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2026년 압류 기준 완전정리|월급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신설

infodv 2026. 8. 22. 10:17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 잔액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월급 38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190만 원씩 압류당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같은 급여에서 130만 원만 압류됩니다. 매달 60만 원이 남는 셈입니다.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 폭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급여에서는 얼마가 압류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변경 사항

구분 기존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예금(통장) 압류금지 잔액 185만 원 이하 잔액 25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1,000만 원 1,500만 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없음 신설 (월 250만 원 보호)

근거는 2026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입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압류기준 변경사항
2026년 압류기준 변경

내 월급에서 얼마가 압류될까

급여 압류의 기본 원칙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그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끌어올려 보호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급여 구간별 압류금지 금액

월 급여 압류금지(보호) 금액 압류 가능 금액
250만 원 이하 전액 0원 (압류 불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급여의 1/2 급여의 1/2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 ÷ 2] 나머지 전액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23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이하이므로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존 기준(185만 원)에서는 45만 원이 압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액 보호됩니다.

- 월급 380만 원인 경우
급여의 1/2은 190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저 압류금지금액이 25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이 보호됩니다.
→ 압류 가능 금액 : 380만 − 250만 = 130만 원
기존에는 190만 원이 압류되었으므로 매달 6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 월급 550만 원인 경우
급여의 1/2인 275만 원이 250만 원보다 크므로 1/2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호 275만 원 / 압류 가능 275만 원

- 월급 800만 원인 경우
급여의 1/2은 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300만 + [(400만 − 300만) ÷ 2] = 300만 + 50만 = 350만 원 보호
→ 압류 가능 금액 : 450만 원

월급별 압류가능 금액
월급별 압류가능 금액

주의할 점

  •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가 금지되며, 250만 원 최저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6,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통장(예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예금 역시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통장 하나당 250만 원이 아니라, 본인 명의 예금을 모두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 두어도 보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이 되므로, 급여 압류금지 규정과 예금 압류금지 규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다음의 생계비계좌입니다.

새로 생긴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등록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기존에는 급여가 입금되는 순간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풀렸는데, 그 사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아둘 점

  • 보호 한도는 급여채권과 합산하여 월 250만 원입니다. 급여로 250만 원이 이미 보호받고 있다면 계좌에서 추가로 250만 원이 더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압류가 금지된 예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250만 원에서 뺀 나머지가 적용됩니다.
  •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 급여 전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보험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구분 압류금지 범위 (2026년 기준)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2,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은 보호되고 초과분 50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계약별로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변경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청산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약환급금 면제 한도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변제금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2026년 2월 이전에 개시된 압류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급여·연금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압류를 진행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이용 가능)
  2.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생계 사정을 보여줄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3. 부양가족, 의료비, 주거비 등 실제 생계비 지출이 많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압류 범위가 조정되거나 압류명령 자체가 취소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근본적인 방법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채무 자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는 계속 반복됩니다. 압류를 근본적으로 중지시키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추심이 중지되고, 인가되면 해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 파산선고로 강제집행이 실효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협약 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인데도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압류명령 자체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발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므로 회사가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기준을 잘못 알고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알려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통장에 250만 원 이상 있으면 전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까지는 보호되고 초과분만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예금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Q. 압류가 여러 건 들어와 있으면 각각 250만 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압류 채권자가 몇 명이든 보호되는 금액은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들이 그 나머지를 나누어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Q. 프리랜서 소득도 급여 압류 규정이 적용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라면 급여채권에 준하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일회성 용역대금은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는 월 250만 원, 통장 잔액은 250만 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어 생활비 확보가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다만 이 모든 보호는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지금 압류를 겪고 계시다면 개정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고, 차이가 크다면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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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