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법인회생과 비교해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고 가결 요건도 완화됩니다. 신청 자격, 절차상 특례 3가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회생 절차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법인회생은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의 정밀 조사가 필수라 예납금 부담이 커서 영세한 기업은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간이회생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이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
| 구분 | 간이회생 | 일반 법인회생 |
|---|---|---|
| 대상 |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 제한 없음 |
| 조사 방식 | 간이조사위원의 간이 조사 | 회계사 등 외부 조사위원의 정밀 조사 |
| 관리인 |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않음 (대표자가 관리인) | 선임 가능 |
| 회생계획 가결요건 | 완화된 특례 적용 | 원칙 규정 적용 |
| 예납금 | 상대적으로 적음 | 조사위원 보수 비중이 큼 |
| 신청 주체 | 채무자만 가능 | 채무자 및 일정 요건의 채권자·주주 |
실무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는 비용과 기간입니다. 일반 법인회생에서 법원 예납금의 상당 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에 배정되는데, 간이회생은 조사 방식이 간소화되어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이회생 신청 자격
① 소액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은 소액영업소득자여야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하되,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액 계산 시 주의할 점
간이회생 신청자격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채무액 계산방법입니다.
- 기준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입니다. 공익채권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회계장부상 총부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부채가 55억이라도 공익채권을 빼면 50억 이하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은 신청 당시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 시입니다. 절차 개시 후 채무액이 달라져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 간이회생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만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의 절차상 특례 3가지
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
간이회생의 절차 특례 첫번째는 관리인을 선임하짖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에 따라 간이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기존 경영자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며 회생을 진행하는 이른바 DIP(기존관리인 유지) 구조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경영을 이어가므로 영업 연속성이 유지되고, 관리인 보수 부담도 없습니다.
② 간이조사위원 제도
간이회생 절차 특례 두번쨰는 강니조사위원 제도 입니다. 제293조의7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회계장부 검토, 문서 열람, 자산 실사, 임직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법인회생처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정밀 산정하는 절차에 비해 간소합니다.
③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
간이회생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제293조의8이 정한 특례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조 | 간이회생의 가결 요건 |
|---|---|
| 회생담보권자조 |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
| 회생채권자조 | 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총 채권액의 2분의 1 이상 동의 + 의결권을 행사한 채권자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
두 번째 선택지가 핵심입니다. 소액 채권자가 많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금액 기준만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려운데, 채권자 수 기준이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가결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절차 흐름
간이회생 절차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1. 신청 | 관할 법원에 간이회생 개시신청 | - |
| 2.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재산 처분 제한 및 강제집행 금지 | 접수 후 약 1주 |
| 3. 대표자 심문·현장검증 | 사업 현황과 재무 상태 확인 | - |
| 4. 개시결정 | 회생절차 정식 개시 | 신청 후 약 1개월 |
| 5. 채권 신고·조사 | 채권자 목록 확정 | 2~3개월 |
| 6. 회생계획안 제출 | 변제 방안 작성 및 제출 | - |
| 7. 관계인집회·결의 | 채권자 동의 절차 | - |
| 8. 인가결정 | 회생계획 확정 | 신청 후 약 6개월 내외 |
| 9. 계획 수행 | 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 | 수년 |
포괄적 금지명령이 접수 후 약 1주 안에 발령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멈추므로, 자금이 묶여 영업이 마비되는 상황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이 적합한 경우와 아닌 경우
간이회생이 적합한 경우
- 매출은 유지되는데 금융비용과 단기 채무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 경우
- 기술, 거래처, 인력 등 사업의 핵심 자산이 살아 있는 경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권자 수는 많지만 개별 채권액은 크지 않은 경우 (가결 요건상 유리)
간이회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력 사업의 시장 자체가 사라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수주와 매출이 사실상 끊긴 경우 → 법인파산 검토
- 채무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 법인회생
- 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이미 이탈한 경우
대표이사가 함께 검토해야 할 것
법인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대표 개인의 빚으로 남습니다.
중소기업 회생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회생으로 살아났는데 대표 개인은 여전히 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의 간이회생과 함께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간이회생 신청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은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사업소득자에게 실익이 있습니다.
Q. 장부상 부채가 52억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고 공익채권은 제외되므로, 실제 계산 결과가 50억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외부채나 보증채무가 반영되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채권 구조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간이회생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50억을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
간이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고 통상의 회생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 시이므로, 절차 개시 후 채무액이 늘어난 사정만으로 소급해서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으로 감면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체납액 규모가 크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간이회생은 채무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저비용·단기 회생 절차입니다. 관리인 불선임, 간이조사, 완화된 가결 요건이라는 세 가지 특례로 영세 기업의 회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정리했을 때보다 큰가. 크다면 간이회생을, 작다면 법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절차와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기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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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 사건은 채권 구조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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